안녕하세요.
근저당설정 을 말소는 은행에서 진행이 되나요?
개인이 한다면 절약될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개인이 하기에 무리는 없는지 또 은행이 협조적인가요.
근저당을 말소하는게 좋은지 유지한채 향후 급전이 필요시에ㅜ다시 빌릴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까지 저는 은행에서 근저당 잡힌 말소를 개인이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의 효력은 해당 채무를 상환하면 효력은 사라집니다. 다만 등기부상 정리를 위해 말소를 하여야 하는데, 보통 상환이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되, 그 비용은 부담하게 됩니다. 셀프등기를 한다면 당연히 법무사등기비용을 절감할수는 있습니다 .
방법은 인터넷등으로 잘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고, 은행에 협조, 즉 서류협조는 대부분이 문제없이 해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근저당 말소 정도는 직접 셀프로 하는데요, 소재지 등기소에서 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한다면 대행 수수료가 절감이 되겠죠.
채무를 전액 상환 하셨다면 대행이던 셀프던 말소 하시는게 좋습니다.
향후 급전이 필요시 다시 빌릴 경우가 생기더라도 어차피 말소는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말소후 다시대출을 할때는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을 모두갚으면 은행법무사를 통해 말소합니다. 개인도 가능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