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착한 임대인을 만났다면 보증금 돌려주고 이사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하셔야 되고 임대인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