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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09.09

원룸 계약 중 퇴실 희망 경우, 보증금을 바로 받기 어려울까요?

원룸 계약을 했으나,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기 어려운지, 그리고 월세를 계속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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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약속한 기간을 임차인이 지키지 못하면 임대인이 손해보는 부분을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세를 부담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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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9

    바로받기란 현신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증금액, 임대인의 현금자산규모, 의지등에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새임차인이 언제 들어오느냐에따라 보증금 돌려받는시기와 월세 납입기간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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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그렇게 하셨으면 당연히 월세는 계속 내셔야 하고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중도 퇴실시에는 그 방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넣고 나오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를 기존 세입자가 위약금 대신 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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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중에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만료 시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아주 착한 임대인을 만났다면 보증금 돌려주고 이사가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 않습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계약기간 중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는 월세를 계속 납부하셔야 되고 임대인한테 사정을 말씀드리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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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통상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보증금을 받을 수는 없고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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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이 계약기간을 주장한다면 월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대부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납부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고 나갑니다.

    법보다는 원만한 합의가 최고죠!! 조금씩 양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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