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후 미입주시 해지 가능할까요?
24년 11월9일 입주예정으로 보증금60 월세50 중개료30을 모두 지불하고 사정이 생겨서 입주를 못하게되었습니다.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황으로 보증금 등 금액도 모두 지불되었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로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개인 사정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해지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반환이 아니라 그 계약 기간 동안 계속하여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