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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모던한망둥어70
어머니가 아마 17년도에 집을 대출받아서 구매하셨는데요. 원금+이자를 내고 계신데 연말정산때 대출금 갚는 금액들이 인정되는 기간이 있나요?
예를 들면 30년납인데 연말정산은 15년납까지 낸 금액만 인정이라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년 이상 대출요건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말정산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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