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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콰가69
순박한콰가6922.02.15

부모님께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를 위해 2월,6월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1회 : 2월 장모-> 사위

(장모 또한 지인에게 빌려서 사위에게 입금인데. 이경우에는 차라리 장모님의 지인과 사위가 차용증을 쓰는것이 나은걸까요? 아니면 장모님, 지인 차용 쓰고 장모님과 사위가 또 써야 하는걸까요?)

2회: 6월 아빠-> 딸

에게 각 7천만원씩 빌리고 올해 안에 전세자를 구해서 일시 상환 하려고 해요 .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던데 매월 각 20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갚기전까지 입금 하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약 3프로 조금 넘는데요, 이자로 해서 드리면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된다고 하던데

부모님 번거로우셔서 안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무이자 ,기간 10개월. 올해말 일시상환으로 한다

2. 이자율 3.4프로 10개월 빌리는 내용으로 일시상환 으로 한다 (이자소득신고 안하는 방법 있을지?)

그리고 공증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꼭 대금 입금 받기전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으로 하면 입금 먼저 받고 이후에 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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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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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시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따라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차용으로 보게되며 이에대한 구체적인 기간 및 상환방법은 세법에 정해진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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