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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순박한콰가69
순박한콰가69

부모님께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납부를 위해 2월,6월 2회에 걸쳐 돈을 빌리려고 합니다.

1회 : 2월 장모-> 사위

(장모 또한 지인에게 빌려서 사위에게 입금인데. 이경우에는 차라리 장모님의 지인과 사위가 차용증을 쓰는것이 나은걸까요? 아니면 장모님, 지인 차용 쓰고 장모님과 사위가 또 써야 하는걸까요?)

2회: 6월 아빠-> 딸

에게 각 7천만원씩 빌리고 올해 안에 전세자를 구해서 일시 상환 하려고 해요 .

증여세를 피하기위해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던데 매월 각 20만원씩 이자 명목으로 갚기전까지 입금 하려고 합니다.

계산해보니 약 3프로 조금 넘는데요, 이자로 해서 드리면 부모님께서 이자소득을 신고해야 된다고 하던데

부모님 번거로우셔서 안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1. 무이자 ,기간 10개월. 올해말 일시상환으로 한다

2. 이자율 3.4프로 10개월 빌리는 내용으로 일시상환 으로 한다 (이자소득신고 안하는 방법 있을지?)

그리고 공증은 확정일자 받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데 꼭 대금 입금 받기전 해야할까요?

내용증명으로 하면 입금 먼저 받고 이후에 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릴게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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