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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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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가격 관련해서 질문 여쭤봅니다.

동일 상품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 시장에 부당 염매로 수출한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무역 실무나 이론적으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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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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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을 무역에서는 일반적으로 덤핑(dumping)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생산비용이 더 저렴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수출이 되면 수입국내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물품이 수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가격 이하로 수출되는 덤핑물품들에 대해서는 WTO 규정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가 입증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간의 차이만큼 관세를 추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실무에서 동일 상품을 국내 판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저가 수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한 배경에 따라 부당 염매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가 절감이나 물류비 차이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 시장에서 경쟁업체를 몰아내기 위한 의도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수출했다면 이는 덤핑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입국에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결과로 해당 산업에 피해가 확인되면 조사나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점은 왜 싸게 팔았느냐는 것이며, 그 이유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무역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