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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열렬한맹꽁이
갈수록열렬한맹꽁이

현재 소액대여금 재판 중입니다 영상재판으로

현재 소액대여금 재판중인데 재판기일에 2번 참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제가 아버지를 매번 모시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재판이 길어질꺼 같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엉상재판을 직접하지는 못하실거 같은데 제가 대신 지금 이라도 영상재판 신청해서 재판 이어갈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허용이 될 수는 있으며 그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 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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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아들인 질문자님께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분관계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사전에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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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