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재 소액대여금 재판 중입니다 영상재판으로
현재 소액대여금 재판중인데 재판기일에 2번 참석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서 제가 아버지를 매번 모시고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재판이 길어질꺼 같습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엉상재판을 직접하지는 못하실거 같은데 제가 대신 지금 이라도 영상재판 신청해서 재판 이어갈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허용이 될 수는 있으며 그와 별개로 본인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소송 대리인 신청 등을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을 신청하여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소액사건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제1항), 아들인 질문자님께서 재판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에 사전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신분관계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법원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사전에 진행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