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로 휴일근로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주6일 근무시간8시간 (월-토)
휴무 (일)
기본급 3,100,000원
식대 100,000원
총 3,200,000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중 금요일 하루 근무를 더 하셨는데 휴일근로수당 지급때문에 통상시급을 구해야해서요ㅠㅠ
(8시간*5일)+(연장근무8시간*1.5)+주휴8시간= 56.5
56.5*4.345주=245.49
245.49/3,200,000= 13,035원 (통상시급)
13,035*8시간 = 104,280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2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32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 상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8시간*5일 + 8시간*1.5 + 주휴8시간 = 60시간입니다.따라서 통상시급은 3,200,000 / 260.7 = 12,275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추석 전날 8시간 근무했다면, 3,200,000/(40+8+8*1.5)*4.345*8*1.5=147,296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시급= 3,200,000÷167=19,162
일급=19,162×8=153,296
휴일근로임금=153,296×1.5=22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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