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근무시간8시간 (월-토)
휴무 (일)
기본급 3,100,000원
식대 100,000원
총 3,200,000원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중 금요일 하루 근무를 더 하셨는데 휴일근로수당 지급때문에 통상시급을 구해야해서요ㅠㅠ
(8시간*5일)+(연장근무8시간*1.5)+주휴8시간= 56.5
56.5*4.345주=245.49
245.49/3,200,000= 13,035원 (통상시급)
13,035*8시간 = 104,280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320만원 전액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 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산정기준 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따라서 질의의 경우 32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요셉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 상의 계산방법이 맞습니다. 다만, 8시간*5일 + 8시간*1.5 + 주휴8시간 = 60시간입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은 3,200,000 / 260.7 = 12,275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추석 전날 8시간 근무했다면, 3,200,000/(40+8+8*1.5)*4.345*8*1.5=147,296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6+8×0.5+8)÷7×365÷12=261
시급= 3,200,000÷167=19,162
일급=19,162×8=153,296
휴일근로임금=153,296×1.5=229,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