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인 월/화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이며, 하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무급휴무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8.5*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