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시 시급 책정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포함 주5일 근무, 평일2일 휴무 조건으로 근로시
예를들어
수목금토일 근무, 월화 휴무 입니다.
이 경우
수목금토일은 근무시간 x 시급
휴무인 월화 근무투입시엔 근무시간 x 1.5 x 시급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무인 월화 근무투입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30분 있었다고 가정할시
근무시간(8.5) x 1.5 x 시급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8시간) x 1.5 x 시급) + (연장근로시간 30분 (0.5시간) x 50% 가산인 0.5) x 시급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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