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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왈라비92
로맨틱한왈라비9223.05.01

휴일근무시 시급 책정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포함 주5일 근무, 평일2일 휴무 조건으로 근로시

예를들어

수목금토일 근무, 월화 휴무 입니다.

이 경우

수목금토일은 근무시간 x 시급

휴무인 월화 근무투입시엔 근무시간 x 1.5 x 시급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휴무인 월화 근무투입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30분 있었다고 가정할시

근무시간(8.5) x 1.5 x 시급 으로 계산하는건가요?

아니면

(근무시간(8시간) x 1.5 x 시급) + (연장근로시간 30분 (0.5시간) x 50% 가산인 0.5) x 시급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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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인 월, 화 중 하루는 주휴일인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아닌 휴무일에는

    8.5*시급*1.5 로 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주휴일에 해당하는 휴일근로는

    (8*시급*1.5)+(0.5*시급*2)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연장근로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2배가 가산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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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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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인 월/화요일 중 하루는 유급주휴일이며, 하루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무급휴무일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8.5*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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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동일하게 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보면 둘 중에 하나는 주휴일이라 쓰여 있을 겁니다.

    주휴일인 휴무일에 근무하면, 8시간은 1.5배, 나머지 30분은 2배이고

    다른 날에 대하여는 보통 무급휴무일로 하므로, 몇 시간을 하건 1.5배로 합니다.

    (단,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야간가산 50% 추가 중복 지급)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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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x1.5'로 계산되어야 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0.5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x1.5x0.5'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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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라면 8시간을 초과해도 모두 1.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법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는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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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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