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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블랑코머릿결
폴블랑코머릿결23.11.05

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말 근무입니다 (시급 9620원)


올 9월에 추석이 있었죠

9/30(토)는 쉬었고, 10/1(일)은 일했습니다


그래서 9/30 공휴일 하루가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데,

이때의 하루치 급여가 "1일치 통상임금"인가요?

"1주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인가요?


1일치 통상임금 즉, 76960원으로 처리될줄 알았는데

주휴수당과 같은 금액인 30784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말근무에 휴일수당이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지가 도서관이라 월요일이 휴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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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아니라 1일치 통상임금인 7696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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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급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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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유급휴일수당도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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