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말 근무입니다 (시급 9620원)
올 9월에 추석이 있었죠
9/30(토)는 쉬었고, 10/1(일)은 일했습니다
그래서 9/30 공휴일 하루가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데,
이때의 하루치 급여가 "1일치 통상임금"인가요?
"1주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인가요?
1일치 통상임금 즉, 76960원으로 처리될줄 알았는데
주휴수당과 같은 금액인 30784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말근무에 휴일수당이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지가 도서관이라 월요일이 휴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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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아니라 1일치 통상임금인 76960원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무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하여 주휴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유급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말 자체가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이 지급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 그리고 유급휴일수당도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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