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주말 근무입니다 (시급 9620원)
올 9월에 추석이 있었죠
9/30(토)는 쉬었고, 10/1(일)은 일했습니다
그래서 9/30 공휴일 하루가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데,
이때의 하루치 급여가 "1일치 통상임금"인가요?
"1주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인가요?
1일치 통상임금 즉, 76960원으로 처리될줄 알았는데
주휴수당과 같은 금액인 30784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말근무에 휴일수당이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무지가 도서관이라 월요일이 휴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