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엔비 같은 룸 쉐어 서비스 같은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서 등록 후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사이트에 등록하고 수입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에어비앤비 영업은 도시민박업 사업자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등록하지 않고 하는 영업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