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세법상 2019년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반인이 빈방이나 빈집과 같은 여유공간(숙박공간)을 여행객들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어비앤비 등)에 등록하여 숙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차인(게스트)에게 공간을 공유/사용하게 함으로써 대가를 수령하는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을 세분류로, 세세 분류로 숙박공유업 신고를 하도록 신고 항목을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에 대해서 미신고 가산세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