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10.28

1대1 채팅이 아닌 상황에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익명커뮤니티에 어떤 단톡방 사진을 퍼온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비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 또한 ‘ㅇㅇ크기 보인다’ 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성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하려던 말이 아니며 커뮤니티의 글쓴이에게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불특정 그룹에 대한 뒷담화의 느낌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에도 특정 사람의 신상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글과 댓글에서 그 채팅방의 주인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상을 털며 이름을 언급하고 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사람은 해당 댓글들을 모욕죄 및 통매음으로 고소했으며,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댓글은 현재 지운 상태이고, 일단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온 적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위 죄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명확치 않아 보이며, 특정인을 지칭했다고 볼 수 있는지 글의 전체 내용과 전후 댓글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