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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10.28

1대1 채팅이 아닌 상황에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익명커뮤니티에 어떤 단톡방 사진을 퍼온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비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 또한 ‘ㅇㅇ크기 보인다’ 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성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하려던 말이 아니며 커뮤니티의 글쓴이에게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불특정 그룹에 대한 뒷담화의 느낌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에도 특정 사람의 신상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글과 댓글에서 그 채팅방의 주인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상을 털며 이름을 언급하고 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사람은 해당 댓글들을 모욕죄 및 통매음으로 고소했으며,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댓글은 현재 지운 상태이고, 일단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온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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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에는 특정성이나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역시 위 죄명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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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상황만으로는 명확치 않아 보이며, 특정인을 지칭했다고 볼 수 있는지 글의 전체 내용과 전후 댓글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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