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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1.10.28

1대1 채팅이 아닌 상황에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익명커뮤니티에 어떤 단톡방 사진을 퍼온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비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 또한 ‘ㅇㅇ크기 보인다’ 이라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성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하려던 말이 아니며 커뮤니티의 글쓴이에게 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불특정 그룹에 대한 뒷담화의 느낌이었습니다. 커뮤니티 글에도 특정 사람의 신상에 관한 내용은 일절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른 글과 댓글에서 그 채팅방의 주인에 대한 신상이 밝혀지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신상을 털며 이름을 언급하고 욕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사람은 해당 댓글들을 모욕죄 및 통매음으로 고소했으며,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저 또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댓글은 현재 지운 상태이고, 일단 경찰이나 검찰쪽에서 아무런 연락도 온 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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