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방 뒷담 모욕죄 명예훼손죄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최근에 활동하던 단톡방에서 마찰이 좀 있고 나왔는데, 나간 직후 이 사람들이 저를 특정할 수있는 저의 카톡사진, 대화창 캡쳐, 인스타그램 프로필등을 올리면서 여러가지 모욕적인 욕설과 강력한 수위의 폭언 및 조리돌림과 같은 언행들을 굉장히 여러 번 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같이 모임에 있지만 저한테 악감정이 없는 다른 한 사람을 통해 안 것이고 허락을 맡은 뒤 채팅방 내용도 모두 캡쳐를 해두었습니다.
그중 또 그 사람들은 저와 있었던 일을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거짓정보, 작은 것들도 크게 부풀려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주변인들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한 명은 이전부터 계속 저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이 있는데, 저는 끝까지 그래도 달라지겠지 하고 믿고 계속 말해줬지만 계속 배신 뿐이였습니다. 행적을 말하자면 어디 술자리에서 제 뒷담을 깐 것을 지인을 통해 들었고 부스에 잠깐 자리를 비웠을때도 제 뒷담을 깐걸 깐 당사자에게 들었습니다. 또 제 지인에게 저를 완전 나쁘고 널 싫어한다는 거짓말도 쳐가면서 이간질과 뒷담화를 일삼았습니다. 주변 다른사람들과 함께있을때 저에게 폭언및 욕설을 한건 기본이구요. 항상 뒷담화와 욕설의 시작도 이 한 사람이 주도를 했으며, 겉으론 잘대하는 척 뒤에서 분란을 조장하고 칼을 놓는 악랄하고 죄질이 짙은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과 나머지 단톡방 사람들에 때문에 학업도 진행하기가 벅차고 일상 스케줄자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자주 무너집니다. 정신과 약도 먹고 있고요. 이 어리숙한 것인지 악질적인 것인지 모를 이 행동들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한다면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 참고로 그들이 저를 욕한 것은 이전에 친하게 지내면서 울고 웃고 싸웠던 시간들 중에 싸운 기억들로만 죄를 물고 작당모의를 하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으로 현재 카톡방 캡쳐 등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삼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고소장에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