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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청순한셀러리

대체로청순한셀러리

다세대주택 셀프낙찰 시 주의 해야할 점

광역시

건물 감정 평가액 1,366,000,000원

총 16개 호

거주중인 호실 평가액 72,000,000원

유찰 4회 현 최저매각가격 29,491,000원

전세계약

전세 계약 50,000,000원(은행 대출 36,000,000원)

건물 전체 선순위 근저당 360,000,000원

제가 살고 있는 호실 셀프 낙찰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 최저매각가격으로 낙찰을 받을 경우 최우선 변제금을 28,000,000원을 받을 수 있는걸까요?
최우선변제금을 받는다면 셀프낙찰도 괜찮을 듯 한데 의견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1. 최우선변제금

    광역시의 경우, 현재 기준(2024년 10월 28일)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이며, 최우선변제금은 5천만원입니다.

    귀하의 전세 계약금액은 5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며, 최우선변제금 5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물 전체의 선순위 근저당권(3억 6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경매 낙찰 시 배당 순위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낙찰가가 낮을수록 배당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수령 가능한 최우선변제금은 더 적어질 수 있습니다.

    2. 셀프 낙찰 시 고려 사항

    현재 유찰 4회로 최저매각가격이 2,949만 1천원이지만, 낙찰가는 이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입찰자가 참여하여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귀하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 후에는 낙찰가 외에도 취득세, 등록세, 법원 경매 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비용까지 고려하여 셀프 낙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낙찰 후에는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명도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명도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낙찰 후에는 건물 관리 책임이 귀하에게 있습니다. 건물 유지보수, 임대 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낙찰 후 전세금 반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낙찰가와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은 별도의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3. 셀프 낙찰 외 대안

    셀프 낙찰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제3자에게 해당 호실을 매각하여 전세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