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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자신있는팔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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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신청해여하는데요 알려주세요

제가 알바를 19살 8월부터 했고요 올해 4월부터 안했는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하나도 안냈어요 몰라서 근데 그 알바를 4 월부터 안한 계기가 그 알바하는 곳에서 계약 위반으로 8월까지 원래 하는건데 휴업 해서 못해거 제가 노동청으로 신고해서 8월까지의 돈을 받던 아니면 회의를 해서 8월끼지 받을건데 이렇게 받으면 쉬어도 돈을 받으니 국민연금을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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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하였는데 임금을 주지 않아 이후에 밀린임금을 받는 것이라면 별도로 더 낼필요는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 중 4대보험(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국민연금은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19세는 의무가입 나이(만 18세 이상)라 소득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사업장에서 가입처리를 했어야 하며, 실제 근무사실이 확인된다면 소급가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일을 쉬고 있지만, 노동청 진정 등으로 소득을 지급받게 되면 소득신고가 되어 국민연금공단에서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라는 안내가 올 수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 가입 여부 및 납부 방법을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