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사거리에서 황색등이들어와서 정지선을지나서ㆍ
교차로 사거리를지나가는 과정에 파란불에서 황색등이들어와서 차량이 정지선을지나서 그냥통과하는과정에 죄축에 대기하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났는데 과실비율은요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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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님이 정지선을 지날때 신호가 파란불이였는지, 황색불이였는지에 따라 다르고,
파란불에 진입하였다면 님 과실은 40% ~50%로 정리가 되나,
황색불에 진입하였다면 이는 사고처리시 신호위반에 해당되어 님의 거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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