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물품이 유사상표로 판단되고, 해당 상표권자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충분히 미국내 상표분쟁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미국내 관세청(CBP)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법률규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https://www.cbp.gov/trade/priority-issues/ipr/protection
하지만 정확한 사안은 실제 상표권의 침해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수입물품에 대한 권리보호를 위한 선제절차들을 수행해놓았는지 등을 포괄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