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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벌새269
늠름한벌새26921.09.02

이베이로 미국 판매시 상표실적 증빙 가능한가요 ?

이베이 셀러 등록 해서 제품을 판매하면 미국에 수출실적으로 잡히나요.? 아마존 의경우는 수출실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미국 에 상표신청할려면은 미국 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네요

그래서 수수료가 없는 이베이로 일단 올릴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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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베이에 제품을 등록하여 판매하는 글로벌 셀러의 경우 판매를 했더라도 관세청에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해외로 배송했다는 배송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셀러로서 판매금액이 많아진다면 수출신고를 통해 수출실적을 쌓는것도 중요합니다.

    수출신고는 관세사를 통한 대행신고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전자상거래 간이업체로 지정받아 엑셀등록으로 간편하게 자가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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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출실적은 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법령상 수출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해당 수출금액을 수출실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베이 셀러 등록 및 물품 판매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수출실적으로 인정은 되지 않고, 수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25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범위)

    ① 수출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출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출(대북한 유상반출실적을 포함한다)

    2. 영 제19조제2호에 따라 승인이 면제되는 수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가. 별표 3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로서 현지에서 매각된 것

    나. 별표 3의 제2호아목에서 해당하는 물품등의 수출 중 해외건설공사에 직접 공하여지는 원료·기재, 공사용 장비 또는 기계류의 수출(수출신고필증에 재반입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된 분만 해당한다)

    3. 수출자 또는 수출 물품등의 제조업자에 대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등의 공급 중 수출에 공하여 지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국신용장(Local L/C)에 의한 공급

    나.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생산자의 수출 물품 포장용 골판지상자의 공급

    4.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외화획득용 시설기재를 외국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국내업체에 인도하는 경우

    5.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신고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6. 외국인으로부터 대금을 영수하고 그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으로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② 수입실적의 인정범위는 영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입 중 유상으로 거래되는 수입으로 한다.

    제26조(수출·수입실적의 인정금액)

    ①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출실적 인정금액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액(FOB가격 기준)으로 한다.

    1. 중계무역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금액(FOB가격)에서 수입금액(CIF가격)을 공제한 가득액

    2.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다만, 위탁가공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액에서 원자재 수출금액 및 가공임을 공제한 가득액)

    3.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의 수출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

    4. 원양어로에 의한 수출 중 현지경비사용분은 외국환은행의 확인분

    5. 용역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용역의 수출·수입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기관의 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6.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의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장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입금확인한 금액

    ②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결제액 또는 확인액으로 한다.

    ③ 제25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수출실적의 인정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25조제2항에 따른 수입실적의 인정금액은 수입통관액(CIF가격 기준)으로 한다. 다만, 외국인수수입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입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지급액으로 한다.

    일반 통관절차가 아닌 목록통관을 통해서도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하지만, hs code 10단위와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7조(통관목록자료 전송)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검사대상)통관목록(이하 "통관목록자료"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관목록자료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간 및 세관검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적재하기 전까지 통관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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