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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물범122
기쁜물범12223.08.01

크몽 개발자 소송전 손해배상 계산법 질문

크몽을 통해 앱개발을 요청했었습니다.

최초 1월~3월 중 개발 완료건이었으나 현재 8월1일 이 시점에도 개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시 계약할때 담당자가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아 이번에 작성하여 다음주 미팅에 상호 합의로 사인하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개발자가 갖은 핑계로 개발작업을 미루고 있어 소송까지 염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계약서에 손해배상 항목에 넣을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불이행이 되었을 경우 “을”은 “갑”이 제시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은 으로 한다.) 로 기재해둔 상태인데 배상금액을 써야 하는 것인지 저희쪽에서 지불했던 계약금 중간 정산금등을 따져 계산 하는 것인지 법률에 의거한 계산 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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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의 약정을 미리 하실 수도 있고 그 점은 상대방과 협의를 하여 용역대금의 1.5배 또는 2배 또는 그 이상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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