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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포인트
와우포인트22.09.17

앱프로그램개발 계약 이후 의뢰인이 연락이 2달째 않될경우 어떻게해야될까요?

22년 4월경 앱개발의뢰가 들어와서 계약을 헀으며. 대금 지불 방식은 계약시 50%, 완료후 50%인데요.

1차개발은 완료했고 결제모듈만 연결해주면 끝나는 상황인데. 의뢰업체 투자자들끼리의분쟁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늦어지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부 상황은 자세힌 모르겠지만 저희입장에선 모듈 연결만하면되는 상황이라 어떻게할껀지 물어볼려고 여러차례연락을 햤는데 2달째 연락이 되질않아 이럴경우 개발했던걸 그냥 전부 파기를하고 계약금만 받는걸로 끝을 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프로그램 파기를 했을때 1년후 연락이와서 계약건 계속진행하자고할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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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의사를 표시하여 계약해제를 명확히 한 다음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몰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내용증명으로 진행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추후 법률분쟁 발생시를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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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겠으나,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는 것이 분명하며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이행이 안되는 경우 적법하게 계약해제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을 파기하시는 것은 다소 리스크는 남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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