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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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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산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절도 두달 후인데 어떡해야 하나요??

제 친구가 7월 중순경 4만원 가량 옷을 절도하다가 직원분한테 걸려 경찰에 보내진뒤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일날 그 백화점의 다른 매장 a,b에서 3만원 9만원 가량 옷을 절도를 했는데 경찰조사를 할때 경찰분이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친구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느라 다른 매장에서도 옷을 절도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두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다른 매장에서 신고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경찰에서 따로 연락온 것은 없습니다.

다른 전과없고 기소유예가 전부입니다. 어떡해야 할까요? 다른 매장에서 신고했다는 것을 알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친구가 너무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매장에서 신고했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① 수사관이 조사일정 조율을 위하여 연락하거나, ②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물어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굳이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는 것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친구 입장에서 더 유리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으로 남아 추후 처분시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