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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러기290
영험한기러기29023.01.12

절도 혐의 부인 중인데 불기소처분 가능할 까요?

절도 혐의부인 중입니다.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올리브영에서 20만원 가량 절도 후 나와서 버스를 탄후 다른 곳에 들려서 구경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평소 현금으로 가지고 다녔던

저는 이동경로 모두 현금 계산 하였습니다.


이틀 뒤 직원이 cctv에 나온 저와 닮았다며 옷가게에서

구경 중이던 저에게 경찰 네분과 오셨습니다.


혐의 부인 중인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고 변호사와 참석하겠다며 미루는 중입니다.


좋지못헌 행동이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기소유예라는 것도 남기고 싶지않아 그럽니다ㅜ



- 청소년 시절 절도죄가 있고 현재 보호관찰 중인데 범죄 인정시 기소유예 처분받을 수 있을 까요?


-보호관찰에다가는 이런 일이 있다고 꼭 말해야할 까요?


- 혐의부인 시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 경로를 파악 할 수 있을까요?


-cctv와 제 모습이 갔다고해서 범죄 인정이되나요?


-변호사 선임하려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 시 불기소 처분에 도움이될까요?


-혐의 인정해도 불기소처분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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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불기소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범죄로 보호관찰 중이라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 및 목격자인 직원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경로를 모두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적어도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로 가능합니다.

    이전 글에 대한 댓글 질문에 대하여는 재댓글로 답변을 해드렸으니,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