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부인 중인데 불기소처분 가능할 까요?
고의는 아니지만 평소 현금으로 가지고 다녔던
저는 이동경로 모두 현금 계산 하였습니다.
이틀 뒤 직원이 cctv에 나온 저와 닮았다며 옷가게에서
구경 중이던 저에게 경찰 네분과 오셨습니다.
혐의 부인 중인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고 변호사와 참석하겠다며 미루는 중입니다.
좋지못헌 행동이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기소유예라는 것도 남기고 싶지않아 그럽니다ㅜ
- 청소년 시절 절도죄가 있고 현재 보호관찰 중인데 범죄 인정시 기소유예 처분받을 수 있을 까요?
-보호관찰에다가는 이런 일이 있다고 꼭 말해야할 까요?
- 혐의부인 시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 경로를 파악 할 수 있을까요?
-cctv와 제 모습이 갔다고해서 범죄 인정이되나요?
-변호사 선임하려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 시 불기소 처분에 도움이될까요?
-혐의 인정해도 불기소처분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범죄를 저질렀다면 불기소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미한 범죄라면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종범죄로 보호관찰 중이라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 및 목격자인 직원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쉽지 않습니다.
경로를 모두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적어도 금융거래내역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면 불기소처분은 기소유예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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