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부인 중입니다. 잠깐의 잘못된 생각으로 올리브영에서 20만원 가량 절도 후 나와서 버스를 탄후 다른 곳에 들려서 구경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평소 현금으로 가지고 다녔던
저는 이동경로 모두 현금 계산 하였습니다.
이틀 뒤 직원이 cctv에 나온 저와 닮았다며 옷가게에서
구경 중이던 저에게 경찰 네분과 오셨습니다.
혐의 부인 중인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았고 변호사와 참석하겠다며 미루는 중입니다.
좋지못헌 행동이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기소유예라는 것도 남기고 싶지않아 그럽니다ㅜ
- 청소년 시절 절도죄가 있고 현재 보호관찰 중인데 범죄 인정시 기소유예 처분받을 수 있을 까요?
-보호관찰에다가는 이런 일이 있다고 꼭 말해야할 까요?
- 혐의부인 시 불기소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 이 경로를 파악 할 수 있을까요?
-cctv와 제 모습이 갔다고해서 범죄 인정이되나요?
-변호사 선임하려고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 시 불기소 처분에 도움이될까요?
-혐의 인정해도 불기소처분은 가능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