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죄 불송치 받는 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 옷을 가져갔다가 친구랑 얘기를 해서 친구에게 2월말까지 돈으로 갚기로 하였습니다.
근데 2월 끝나기 며칠전에 친구가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2월 27일에 돈을 다 갚았습니다.
친구가 고소 취하는 해준다고 하는데 경찰한테 전화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조사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불송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왜 그랬냐고 하면 솔직하게 돈이 없어서 급해서 했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