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얻은 가상화폐는 세금부과를 어떻게 하나요??
여기 아하처럼 출석체크 등 보상으로 받은 무료코인이나 본인이 채굴해서 얻은 가상화폐의 경우 실질적인 구매비용이 0원(전기세 같은거 제외)인데 그럼 세금부과시 수익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부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과
2024.12.31. 시가 중 큰 금액) - 기타필요경비 - 250만원을 차감하여 가상자산소득을 산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