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은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2022.12.23. 정기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상자산소득을 2025.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과
2024.12.31. 시가 중 큰 금액) - 기타필요경비 - 250만원을 차감하여 가상자산소득을 산출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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