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콘서트나 공연 자리 취소 이 경우도 불법인가요?

만약에 콘서트 같은 공연을 못 가게 된 사람이 예매 취소하기 전에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예매한 자리 취소할 거라고 미리 알려주고 취소해서 지인이나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예매하게 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개정된 공연법 관련 규정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러한 자리 선점 등이 문제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경우까지 형사처벌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공연법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연의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3. 21.>

    [본조신설 2020. 12. 22.]

    [제목개정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