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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살모사5
친절한살모사522.08.02

콘서트 취소로 인한 플미 티켓 환불

콘서트 티켓을 플미로 양도받았는데 취소가 되버려서 환불하려고 하는데 전액환불을 안 해주시고 티켓값만 해주셔서 신고 하려는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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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질문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상 민사적인 부분의 문제이며 형사적으로 신고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티켓값 환불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더라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