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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7

코로나로 인한 콘서트 취소 관련

콘서트 이틀 전,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가 간절하여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 sns를 통해 원금 13만 원 + 8만 원으로 총 21만 원에 티켓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환불이 아니기에 원금만 환불이 가능하고 추가로 입금한 금액은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판매자의 말처럼 티켓 원금만 환불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판매자는 구매자 또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신고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민사로 진행하게 될 경우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100% 승소가 어렵고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것들이 추가 금액보다 더 나올 텐데 원금이라도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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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계약의 경우에는 티켓에 대한 양도를 통해 공연관람권, 환급청구권, 공연취소로 인한 보상청구권이 모두 매수인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보상청구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공연취소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바, 웃돈을 더 주고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존재하고, 계약서에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자신이 취득한 보상청구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플미를 제외한 금액) 상당의 환불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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