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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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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27

코로나로 인한 콘서트 취소 관련

콘서트 이틀 전, 코로나로 인해 콘서트가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가 간절하여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 sns를 통해 원금 13만 원 + 8만 원으로 총 21만 원에 티켓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환불이 아니기에 원금만 환불이 가능하고 추가로 입금한 금액은 환불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판매자의 말처럼 티켓 원금만 환불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요?

판매자는 구매자 또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신고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민사로 진행하게 될 경우 구매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100% 승소가 어렵고 변호사 선임 비용과 같은 것들이 추가 금액보다 더 나올 텐데 원금이라도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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