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전 아무것도모르기에 한의사 페이닥터로 일하다가 프렌차이즈 설명회참석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계약서를 다시보니 모든조항이
갑의 입장만있고
을인 저의대한 권리보호는 한개의 조항도없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가요 ㅠㅠ
조언부탁드려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불공정한 내용인지, 이로 인하여 무효가 될 것인지 해당 계약서를 구체적으로 살펴 계약의 무효 내지 취소 기타 적절한 조치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계약서와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