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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타는토끼72
스키타는토끼7222.07.27

프랜차이즈 가맹해지와 관련하여

다른 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가맹본부에 신고하여


저와 가맹본부사이에 계약한 가맹계약서 상의 법률상즉시해지 조건으로


1. 가맹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항을 들어 가맹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인으로 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차용증을 쓰고 압류 결정을 받아


계좌하나를 압류된바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돈은 다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해지 요건이 되는가요?


만일에 해지요건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해지하지 않는다 하면


다른점주도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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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으로는 일단 요건에는 해당될 수 있겠으나

    이미 변제가 되어 압류도 해제되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