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점을 운영하는 점주가 가맹본부에 신고하여
저와 가맹본부사이에 계약한 가맹계약서 상의 법률상즉시해지 조건으로
1. 가맹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항을 들어 가맹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인으로 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서 차용증을 쓰고 압류 결정을 받아
계좌하나를 압류된바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들어왔고 돈은 다 갚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맹해지 요건이 되는가요?
만일에 해지요건이 된다면 가맹본부가 해지하지 않는다 하면
다른점주도 어쩔 수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