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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왕나비13
아리따운왕나비1322.04.06

이런경우 계약을 파기할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프렌차이즈 편의점 가맹점주와 양도인수 계약을 하려고 하셧는데 아무계약 내용은 듣지못하고 가계약금만 우선 달라 하셔서 입금하신뒤 상황이 여의치않아 계약파기를 요구하셧으나 계약할줄 알고 다른 직장을 구햇으니 파기하면 운영손해비를 청구할것이다 라고 하여 반강제 계약을 하셧다고 합니다. 계약내용들도 그때들으셧구요. 충분히 파기가 가능한 상황이엿던걸로 보는데 이렇게 계약을 한뒤 파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프렌차이즈본사측 절차도 무시한채 진행했다네요.

몸만 오면 된다하여 갔는데 본사측에서 전 가맹점주에게 아무 연락받은것 없이맘대로 하면 어쩌냐 하며 본사절차상 저희는 아직 계약을 할수도 없고 본사측에서 계약 파기 후 위약금을 물어줘야할수도 있다고 위험부담을 껴안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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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번째 상황에서는 사기나 강박을 했다는 점이증명 가능하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상황에서는 본사와의 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가능할 것을 전제로 했다면 계약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계약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약서상 즉 위 영업 양수도 계약의 내용, 약정상 위의 위약금 등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양도 조건 등을 확인하여야 법적 조치 가능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기망 또는 강요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파기가 어렵고, 파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기재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