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계약을 파기할수 있나요?
어머니께서 프렌차이즈 편의점 가맹점주와 양도인수 계약을 하려고 하셧는데 아무계약 내용은 듣지못하고 가계약금만 우선 달라 하셔서 입금하신뒤 상황이 여의치않아 계약파기를 요구하셧으나 계약할줄 알고 다른 직장을 구햇으니 파기하면 운영손해비를 청구할것이다 라고 하여 반강제 계약을 하셧다고 합니다. 계약내용들도 그때들으셧구요. 충분히 파기가 가능한 상황이엿던걸로 보는데 이렇게 계약을 한뒤 파기가 가능할까요? 또한 프렌차이즈본사측 절차도 무시한채 진행했다네요.
몸만 오면 된다하여 갔는데 본사측에서 전 가맹점주에게 아무 연락받은것 없이맘대로 하면 어쩌냐 하며 본사절차상 저희는 아직 계약을 할수도 없고 본사측에서 계약 파기 후 위약금을 물어줘야할수도 있다고 위험부담을 껴안았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