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수 있을 뿐, 일반 계약에 이어서는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부담지게 할 순 없습니다.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직접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본인의 출자금의전부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