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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에뮤123
단정한에뮤12321.03.01

프렌차이즈 가맹점 동업후 동업 해지시

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미용실을 동업으로 운영하다 의견이 맞지않아 동업 해지를 하려는데요

동업자가 말하기를 다른건 몰라도 처음에 출자했던 가맹비는 돌려 줄수없고 손해를 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동업자 본인이 알아보기를 프랜차이즈 업종은 동업해지시 다른 출자금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 만큼은 돌려 받을수있지만

가맹비는 안돌려 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예를 들자면 가맹비가 1000만원이라면 5:5로 제가 500을 출자했는데 이건 법적으로 안돌려줘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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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명이 남아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미용실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정산만 남은 것인지 확실치 않네요. 우선 본사에 가맹비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사에서 가맹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를 나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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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동업자가 말씀 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동업 계약 약정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어떠한 법에서 위와 같이 세세한 규정을 정한 것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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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이라는 것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려고 하거나,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수 있을 뿐, 일반 계약에 이어서는 조합계약을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부담지게 할 순 없습니다.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지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하여 직접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원상회복 명목으로 본인의 출자금의전부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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