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붕 누수로 인한 책임은 누가져야 하는건가요?
1070년대에 지어진 낡은 주공아파트의 맨 꼭대기 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붕이 8월달 장마때 지붕천장에서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서 관리사무소에 말했고 바로 공사가 힘들다며 시간을 늦추는 것입니다. 장마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8월말에서 9월초사이에 지붕에서 우리집 천장으로 물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나면서 본격적으로 거실 천장이 썩기 시작함. 사진찍어서 관리소장에게 보여줬더니 9월달쯤 공사한다고 내용을 통보 받음. 오늘10월4일까지 공사를 하지 않고 있고 천장의 곰팡이가 점점더 크게 번지기 시작함. 천장은 그렇다 치고 전기합선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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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해당 건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빠른 수선이 필요한 사항인데 관리사무소에서 왜인지 모르겠지만 차일피일 미루는 느낌입니다. 빠른 수선이 이뤄지도록 요청을 재촉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또한 천정부분은 늦은 수선으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증빙하여 피해요청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판단에 도움되시길 바라며,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추천"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로 인해 피해가 심하긴점 안타깝습니다. 아파트에서 지붕누수의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서 보수해 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정이나 지연되는
점은 관리실에 사진 등을 통해 심각성을 알려 빠른 보수를 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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