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옥상은 통상적으로 전용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피해보상과 옥상방수를 하는 것에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면, 보수(방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분담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이 아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여 피해보상 및 옥상방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호실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알리고 보수기간 동안 별도의 주거에서 거주해야 하는 비용(예를 들어 숙박비)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