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3

아파트 지붕에 누수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요번에 새로 아파트이사를 가는데 맨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하게됩니다.

만약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 아파트 지붕에 누수로 인한 저희 집이 피해를 본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탑층의 단점 중의 하나가 겨울철 결로와 여름 장마철의 천정이나 벽체의 누수현상이 발생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로나 누수는 아파트의 전유부분이 아닌 아파트의 주거공용부분에서 발생하여 비롯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므로, 관리주체에 하자보수를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누수현상이 일어나면 관리사무소에 즉각 하자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지붕에 문제가 생격 피해를 본다면 관리사무실을 통해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붕, 천장은 공용부분으로 관리사무실에서 관리 하며, 이때를 대비해서 장기수선충당금등 여려 예산을 가지고 있기에 크게 걱정 하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3.04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옥상누수는 공용부분에 해당되고 아파트관리실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 맞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수리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누수 발생 후 임시조치만 해주기도 합니다. 아파트전체 방수작업에 맞춰 공사를 하려고 할 수 도 있고요.

    누수부분 증거 남겨 놓으시고 관리실에서 하자 보수신청해 놓고 일정기간 기다려야 할 겁니다.

    관리실에서 입주자대표회와 협의 후에 공사에 대한 진행을 통지해 줄 겁니다.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그러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위층 거주세대가 없는 맨 최상층에서 누수가 발생될 경우 옥상 바닥 방수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저도 최상층에 오래동안 살고 있지만 한번도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았네요

    혹시라도 생기면 관리실에서 처리합니다

    우리들이 미리내고 있는 수선충당금으로 도색이나 옥상 방수처리며 아파트 외관에 필요한 부분을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지붕은 공용부분에 해당되고 이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된다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실에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의 옥상은 통상적으로 전용공간이 아닌 공용공간에 해당되므로,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해당하여 그 보수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피해보상과 옥상방수를 하는 것에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면, 보수(방수)공사를 실시하고 그 분담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진행이 아니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하여 피해보상 및 옥상방수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그리고 현재 해당 호실에서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알리고 보수기간 동안 별도의 주거에서 거주해야 하는 비용(예를 들어 숙박비)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 또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