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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꾀꼬리1
귀여운꾀꼬리124.02.01

윗집에서 누수가 됬는데 윗집에서 피해보상 중 일부만 해주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24일, 저희 층 아파트 외벽에 커다란 고드름이 생겼습니다. 저희가 관리사무소에 직접 신고했고 저희 윗집에서 누수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윗집은 전세입니다.) 윗집 집주인이 25일에 업체를 불러 싱크대 아래 보일러 분배기 부분 누수 공사를 했고 그렇게 일이 끝나는줄 알았습니다만, 28일 쯤에 저희 집 천장 벽지가 뜨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엌 벽지 전체가 물결치듯 늘어져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주방 옆쪽 방에서도 누수로 인해 석고보드가 완전 들뜬 모습을 보였습니다. 곧바로 윗집 세입자에 연락했고 그 다음날 윗집 집 주인이 아파트 근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과 같이 천장을 보러 왔습니다. 윗집 집주인이 데려온 업체 사장님은 들뜬 벽지만 띄어내고 공사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수가 된 부분은 윗집 주방 싱크대 아래 보일러 분배기 쪽입니다. 그러니 저희 집에서의 누수 피해가 가장 큰 부분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는 상부 장입니다. 만약 시공을 하게 된다면 상부 장을 띁어내어 장 위에 벽지와 석고부분을 교체하고 콘크리트 부분을 말려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윗집 집주인이 데려오신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께서는 제가 위에서 말한 부분을 전혀 교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업체를 알아본다고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하시고 견적을 내보라고 하셨습니다. 견적을 내고 오늘 견적서를 윗집 집주인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윗집 집주인이 자신은 월급 200만원짜리 직장인이다, 아들이 팔이 부러졌는데 시험을 그냥 치게 했다, 어머니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셨다, 등등 천장 누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견적서에서 작은방 일부, 주방 석고보드 교체, 천장 벽지 교체 등등 비용이 300만원 후반대정도의 금액이 나왔는데 집주인은 윗집 누수로 인해 석고 보드가 내려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20~30만원에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했더니 실크 벽지로 도배만 해도 110만원이 나온다는데 20~30만원에 뭐를 하라는건지 의문이 듭니다.(저희 벽지는 원래 실크벽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집에 산지 오래되서 기존 벽지가 낡았는데 낡았으니 그냥 그대로 살라는 윗주인의 주장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까요?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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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결로 정당한 배상액에 관한 결정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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