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누구나' 에 외국인도 포함되나요?
국적이 미국인 누나와 조카가 와서, 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를 '만28세이상 누구나' 로 확대변경하였습니다.
여기서의 '누구나' 에는 국적불문하여,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누구나라는 운전자 범위는 면허가 있는 누구나 가능 합니다.
28세이상이고, 국내 운전가능한 면허만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누구나에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단, 국제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구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지 1년이 초과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국적이 어디인지는 무관하게 기명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차량의 사용을 허락한 승락피보험자가 되고 무면허만 아니고
연령만 28를 이상이라면 누나와 조카가 운전 중 사고도 문제 없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법령에 운전가능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운전가능한 면허를 소지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여기서의 '누구나' 에는 국적불문하여, 외국인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요?
: 네, 님처럼 만28세이상 누구나로 가입을 하셨다면, 님이 허락한 사람이면 국적을 따지지 않고, 만28세이상이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면허등 그외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보상처리는 안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 가능한 면허증 소지자이고 지정하신 만나이 이상 이라면 운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제 면허증이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지만 없다면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