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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헌재에서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전에 4년 중임재 개헌을 할수 있을가요?

혹시나 헌재에서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전에 4년 중임재 개헌을 할수 있을까요?

4년중임제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는데 대통령들이 개헌을 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재판전에 할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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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열일하는베짱이74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헌재에서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전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다수인 야당에서 이걸

    받아줄 이유가 없기때문입니다. 그냥 탄핵보다는 하야가 좋은데 아직 미련이 많이 남아있는것 같습니다.

  • 헌법 개정은 국회에서 발의하고 통과되어야 하므로,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개헌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 절차는 시간이 걸리며,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개헌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 동의와 국민투표가 필요합니다. 탄핵 재판과 개헌은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 전에 개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시점에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