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 관련법 - 공기업 2차 최종면접에서 전원 과락인 경우, 0명 뽑고 끝인가요? 1차 합격자 중에서 반드시 선발해야하나요?
공기업 채용 관련법 문의
공기업 대졸 신입 공채 정규직
2차 최종면접에서 전원 과락인 경우
(블라인드 규정 위반, 부정행위 등 사유 미발표 상태)
전원 0명 뽑고 끝인가요?
1차 합격자 중에서 반드시 선발해야하나요?
신입사원 채용하라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을 거 아니예요
0명 뽑으면 국가로부터 받은 신입사원 채용하라고 받은 예산을그 공기업이 가져가나요?
그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1차 면접 합격자 중에 반드시 고득점순으로 선발해야 하나요?
(현재 실제 발생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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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며
채용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전원 탈락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채용 기준 등 관련 내규 등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모집 기준, 예규 등을 살펴 위 처분의 적법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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