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채용 관련법 문의
공기업 대졸 신입 공채 정규직
2차 최종면접에서 전원 과락인 경우
(블라인드 규정 위반, 부정행위 등 사유 미발표 상태)
전원 0명 뽑고 끝인가요?
1차 합격자 중에서 반드시 선발해야하나요?
신입사원 채용하라고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을 거 아니예요
0명 뽑으면 국가로부터 받은 신입사원 채용하라고 받은 예산을그 공기업이 가져가나요?
그 돈을 반환해야 하나요?
1차 면접 합격자 중에 반드시 고득점순으로 선발해야 하나요?
(현재 실제 발생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