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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함
깐깐함23.04.24

현재 본인은 부당정직 구제 신청을 한 신청인입니다.

현재 답변서와 이유서를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입장 그리고 주장하는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러합니다.

1. 이유서 이후 답변서를 사측선임 노무사가 제출 하지 않게 되면 어떤절차로 이어지는지

2. 서로 주고 받은 답변서와 이유서가 제출된 지방노동위에 공유가 되는지.

3.심판기일까지 총 몇 회의 이유서와 답변서가 주고 받을 수 있는지.

4.심판 진행 중 화해권고가 이뤄지는 지 혹은 그 전에 이뤄질지

이렇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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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이유서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2. 답변서와 이유서는 모두 지방노동위원에게 공유됩니다.
    3. 법적으로 횟수가 제한된 바는 없습니다.
    4. 심판 진행중 화해권고는 심문회의 당일 혹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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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유서와 답변서는 서로가 제출하고 싶은 만큼만 제출해도 됩니다.

    2. 네. 판정을 내리는 공익위원이 전부 보게 됩니다.

    3. 제한은 없습니다.

    4. 화해권고는 공익위원 마음이기 때문에, 심문회의 시작전에 권고하기도 하고 진행 중에 권고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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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측에서 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측에서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유서와 답변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될 위원들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상 각 2회씩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당사자 의사가 맞으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며, 심문회의가 열린 후에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도 화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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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답변서를 심문회의 전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이유서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2.답변서와 이유서는 심문회의 이전에 위원들에게 공유됩니다.

    3.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4.심문회의 진행 이전 및 심문회의 당일 화해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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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가 개최됩니다.

    2. 네

    3. 통상 2회입니다.

    4. 그 전에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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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없는 상태에서 심문회의가 개최되고 판정하게 됩니다.

    2. 네 공유됩니다.

    3. 횟수 제한은 없으나 통상 2-3회씩 이어지며

    치열하면 4-5까지도 갑니다.

    4. 그건 케바케입니다.

    전도 있고, 중도 있고, 후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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