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측에서 이유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측에서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 측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2. 이유서와 답변서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심문회의에 참석하게 될 위원들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통상 각 2회씩 이유서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4. 심문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당사자 의사가 맞으면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며, 심문회의가 열린 후에 최종 판정을 내리기 전에도 화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