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잔여연차 수당지급 시 귀속기준
2021.1.1 - 202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중 미사용연차에 대해 2022년 연차수당 지급 시 귀속년월
1. 2021.12귀속 2022.01 지급 ㅡ 2021년 연말정산시 포함
2. 2022.01 귀속 및 지급 ㅡ 2022년 연말정산시 포함
어떤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는 21년분을 22년도에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22년 1월 귀속 및 지급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2번으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