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잔여연차 문의.(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입사일: 2020.11.10
마지막 근무일: 2022.03.18
사측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어서, 퇴사시 연차 재정산 후 잔여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차계산]
총 발생연차: 26개
21년 사용연차: 11개
21년 미사용연차 정산: 3개
22년 사용연차: 1개
잔여연차: 11개(26개-11개-3개-1개)
발생일(입사일) 기준 / 회계년도 기준 각각 잔여연차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계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절대적인지도 궁금합니다.
(사측 취업규칙에는 없으나, 항상 회계년도로 지급했다는 것을 전제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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