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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소쩍새136
유망한소쩍새13623.10.04

퇴직자 연차관련 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1년 2월8일이고 퇴직일이 2023년 10/31입니다

퇴직시 연차 발생수 가 11개 15개 15개 41개 에서 지급한갯수 -사용갯수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퇴사시 연차 지급 갯수는 41-(11-15-2023년도 사용갯수(2) = 맞나요?


근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고 있어 2021년도 에는 중도 입사자여서 12발생 12개 지급하였고 하였는데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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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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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 +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준 갯수를 차감한

    남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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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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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41개 발생하니

    사용한 부분을 차감하시고 잔여분을 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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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총 일수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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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연차발생일수인 41개에서 연차 사용개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의 개수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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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총 41일 중 해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023년에는 2일을 사용한 때는 41-(11+15+2)= 13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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