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관련 정산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1년 2월8일이고 퇴직일이 2023년 10/31입니다
퇴직시 연차 발생수 가 11개 15개 15개 41개 에서 지급한갯수 -사용갯수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즉 퇴사시 연차 지급 갯수는 41-(11-15-2023년도 사용갯수(2) = 맞나요?
근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하고 있어 2021년도 에는 중도 입사자여서 12발생 12개 지급하였고 하였는데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미지급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 총 발생 연차휴가는 41개이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총 41개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가 실제 사용한 연차 +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준 갯수를 차감한
남은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계산이 맞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입사일 기준으로 41개 발생하니
사용한 부분을 차감하시고 잔여분을 수당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총 일수에서 기지급된 연차수당과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총 연차발생일수인 41개에서 연차 사용개수를 차감하고 남은 연차의 개수대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총 41일 중 해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2023년에는 2일을 사용한 때는 41-(11+15+2)= 13일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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