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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양133
순한양133
24.01.17

퇴사시 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방법?

회계년도로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 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 발생.

1. 2022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총 6개월 만근으로 6개 발생

2. 2022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5개

3. 2022년도 회계년도 연차 부여 만 1년 근로기간 6월 1일자 연차 발생시점 감안하여

연차 15개 / 12개월 * 2022년 1년 초과 근속개월수 6개월 = 7.5일 부여

연차소진을 안했다는 가정하에

위 1번 + 2번 + 3번 = 18.5일 발생이 맞나요?

그리고 1년의 한바퀴를 더 돌았을 경우,

2023년도에 또한 2022년도 회계년도 7.5일 발생연차를 제외한

2023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7.5일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7차 15개 / 12개월 * 2022년 1년 초과 근속개월수 6개월 = 7.5일

총 15일 부여

이렇게 봤을때 만약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부여되는 7.5일을 연차 선지급 개념으로 보고,

7월 31일까지 근무일을 비례하여 선지급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을 정산할 수 있나요?

위에 설명을 너무 못한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와 회계년도 부여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면 계속근로를 가정하에 미리 선부여를 하게되는 개념인것 같은데

퇴사시점에 퇴사일자와 회계년도 부여 연차를 비례하여 회계년도 부여 연차일수를 차감 후 수당을 정산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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