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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양133
순한양13324.01.17

퇴사시 회계년도 연차수당 정산방법?

회계년도로 퇴사시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 1일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 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 발생.

1. 2022년도로 해가 바뀌면서, 총 6개월 만근으로 6개 발생

2. 2022년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5개

3. 2022년도 회계년도 연차 부여 만 1년 근로기간 6월 1일자 연차 발생시점 감안하여

연차 15개 / 12개월 * 2022년 1년 초과 근속개월수 6개월 = 7.5일 부여

연차소진을 안했다는 가정하에

위 1번 + 2번 + 3번 = 18.5일 발생이 맞나요?

그리고 1년의 한바퀴를 더 돌았을 경우,

2023년도에 또한 2022년도 회계년도 7.5일 발생연차를 제외한

2023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 7.5일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7차 15개 / 12개월 * 2022년 1년 초과 근속개월수 6개월 = 7.5일

총 15일 부여

이렇게 봤을때 만약 7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2023년 6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부여되는 7.5일을 연차 선지급 개념으로 보고,

7월 31일까지 근무일을 비례하여 선지급연차를 제외하고 수당을 정산할 수 있나요?

위에 설명을 너무 못한것 같아.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제가 알기로는

입사일 기준 발생연차와 회계년도 부여 연차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정산해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면 계속근로를 가정하에 미리 선부여를 하게되는 개념인것 같은데

퇴사시점에 퇴사일자와 회계년도 부여 연차를 비례하여 회계년도 부여 연차일수를 차감 후 수당을 정산해도 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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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만을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합니다. 퇴사 정산시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면 계속근로를 가정하에 미리 선부여를 하게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6월 1일 입사자가 2023. 7. 31에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