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같은 사유로)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개인회생으로 21년도 결정문을 받고 사측에 중간정산을 청구해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같은 결정문으로 중간정산 청구가 가능할까요
주택구입사유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산 횟수가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은 결정문으로 다시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한번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같은 건으로 추가 정산 요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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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