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0년 6월 1일 입사 후 2021년 4월 1일 퇴사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1년 10월 1일 재입사를 하였고 지금 현재 근무중에 있습니다.
서류 상 퇴사신고를 하였지만, 근무는 계속 한 상태라면
이 경우 퇴직금 정산시 근무기준일자를 20년 6월 1일로 잡아야하는지, 21년 10월 1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처리 후 근무하였을 때는 사업소득세로 처리하여 급여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신고, 재입사 등이 모두 형식이었고,
실제로는 계속근무중이라면,
나중에 실제로 퇴사하는 시기에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실제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 회피를 목적으로 일정기간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실제 입사일인 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 근속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재입사의 경위나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형식상 퇴사 및 재입사 절차를 거쳤으나 실제로는 계속해서 고용이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형식적으로 퇴사신고만 했을 뿐 실제로 계속근무했다면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4.1.에 4대보험 상실신고만 형식적으로 했을 뿐, 실제 2020.6.1.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은 2020.6.1.부터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1년 4월 1일 퇴사가 형식적인 서류상으로만 처리된 것이고 실제로는 2020년 6월 1일부터 현시점까지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처리한 경우에도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계속 근무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퇴직금 지급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