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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우디아라비아당나귀

사우디아라비아당나귀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잠깐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입니다.

올해 1~9월까지 내내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고, 11월 초부터는 미국회사에 취업을 하여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본결과로는 미국유학생활을 하더라도(183일이상 국내에 머물지않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앞으로의 경제활동도 11월이후에는 쭉 미국에서 할것 같은데...

확실하게 제가 비거주자에 해당될까요?!

미국주식을 한국 증권사어플을 통해 양도해야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고 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가족들이 별도의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관계 없으나 본인이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는 본인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