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외국 국적이기는 하나 재외 동포로 볼 경우로 재외 동포 비자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단순 노무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1. 발급 대상
가. 외국국적 동포
ο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ο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나. 유효기간 및 체류기간
ο 5년 유효한 복수비자로 최대 2년 체류 가능
다. 국내 체류시 활동 범위 제한
ο 재외동포(F-4)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은 다음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됨
-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 질서 등의 유지를 위한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