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당나귀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을 설립하면서 중국인 투자자가 지분을 취득하려는 경우, 질문드립니다.법인을 설립하면서 자본금 1억원정도를 투입하려고 합니다. 중국인 투자자에게 8천만원 정도를 투자받아 80:20비율로 주주가 되고자 하는데요.일단 중국인으로부터 송금을 외화로 받는 원화로받든 법인통장에만 입금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1억 이상 중국인이 투자할경우 뭔가 비자를 받고 한다는 내용을 보았는데 1억원미만은 따로 제한이 없을까요?
- 회생·파산법률Q. 파산한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1년쯤 파산선고를 했고, 25년 7월쯤 해당 기록이 사라집니다.지금 사업자등록을 내거나하면 파산선고에 영향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2. 또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현재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잠깐 국내에 들어온 유학생입니다.올해 1~9월까지 내내 미국에서 생활을 했었고, 11월 초부터는 미국회사에 취업을 하여 미국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본결과로는 미국유학생활을 하더라도(183일이상 국내에 머물지않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거주자로 볼 수 있다고 들은거 같아서요.앞으로의 경제활동도 11월이후에는 쭉 미국에서 할것 같은데...확실하게 제가 비거주자에 해당될까요?!미국주식을 한국 증권사어플을 통해 양도해야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의 납세의무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잠깐 돌아온 한국인입니다.올해 10월말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예정인데, 비거주자의 경우 출국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해야한다고 들어서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현재미국 ETF와 애플, MS주식 // 그리고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합 약 3천만원정도)증권사어플을 통해 보유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증권사 어플을 통해 매도만 하면 되는것인지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양도 비과세되나요?안녕하세요.최근에 재혼함에 따라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A주택 : (본인, 어머님, 딸 각각 33% 지분소유) - 2년이상 보유, 거주 OB주택 : 재혼한 와이프 소유본인, 어머님, 딸은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같이 거주중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보유시 5년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요.A주택에 대한 본인(33%)의 지분을 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될까요?동일세대라서 양도해도 비과세가 안된다면 딸이 세대분리를 해서 나가서 살면 해당 지분을 양도해도 문제없을지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창업세액감면 업종변경 질문드립니다.올해 8월에 552303(커피전문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가 사업을 실제로 시작하기전에 552301(베이커리)으로 업종을 변경하였습니다.실제로도 커피전문점이 아닌 베이글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552303은 창업세액감면업종이 아니고 552301은 창업세액감면업종에 해당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업첫해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전에 해당코드를 변경한것이라서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사관의 재량에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까요??인터넷에서 답변마다 답변이 다른것같아 직접질문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원고료 원천징수 어떻게 할까요?외국(대만) 거주하시는 외국인(비거주자) 교수님에게 원고료를 지급하려고 합니다.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비를 원고료 명목으로 송금하려고하는데요.1년간 총 200만원씩 3번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1. 기타소득으로 봐야할까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할까요?2. 원천징수는 얼마나 하여 지급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따로 원천징수 없이 송금하여도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인정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근무하면서 카페운영시 직장에 통보 안가게하는 방법 있나요?안녕하세요. 직장근무하면서 카페를 창업하였고, 직원2명을 고용하여 4대보험 사업장 취득신고가 되었습니다.혹시 직장에 통보가 안가게하는방법이 있나요? 겸업금지라서요...인터넷등에서 검색을 해보니 국민연금조정통지서가 공단에서 보험료관련하여 직장에 통지가 간다는 말도 있어서요.내년에 카페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신고시, 조정된 보험료등이 직장으로 고지되나요?직원2명(4대보험가입)을 고용하다보니 관련해서 공단에서 직장으로 카페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걸릴 수도 있나요?이외에도 4대보험과 관련하여 직장으로 통보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