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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1.01.07

근로감독관이 녹음하지 말라는데 녹음해도 되나요?

그냥 핸드폰 올려둔것 뿐인데 녹음하지 말라고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당사가 간의 녹음은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녹음을 거부하면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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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녹취를 하는 당사자가 직접 통화나 대화현장에 참여를 하는 상태에서의 하는 것이라면 몰래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녹취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녹음을 했다면 그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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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른 고용노동부 지청의 근로감독관들도 녹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발시 경고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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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비밀 보호법상 당사자간의 녹음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적인 처벌에 관한 것이고, 민사상으로 자신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3자간의 대화일경우라면 동의가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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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사자의 대화는 몰래 녹음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녹음한다는 것을 몰라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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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의 허락없이 녹음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않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으로는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동이므로 대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녹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녹음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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