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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강아지139
힘센강아지13923.11.06

업무상황에서 녹음 시 법적위반 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고객응대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보호조치로 녹음기를 제공하려합니다만,

대화녹음에 있어서 파악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목소리가 안들어간 경우-> 위법

2.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간 경우-> 합법

그렇다면, 펜녹음기를 사용할 경우에

"지금부터 고객님과의 대화는 녹음됩니다"와 같은 멘트를 미리 고지하지 않고 녹음할 경우..!

(위 문구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을 시)

방문객이 녹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위반사항에 해당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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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사전에 동의를 얻지 않는 다고 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음성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미리 녹음을 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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