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응대직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보호조치로 녹음기를 제공하려합니다만,
대화녹음에 있어서 파악된 건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의 목소리가 안들어간 경우-> 위법
2.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간 경우-> 합법
그렇다면, 펜녹음기를 사용할 경우에
"지금부터 고객님과의 대화는 녹음됩니다"와 같은 멘트를 미리 고지하지 않고 녹음할 경우..!
(위 문구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을 시)
방문객이 녹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위반사항에 해당 될까요?